10% 이하는 청소년에게 못판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또 등장
2016.10.26 10:46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사진출처: 의안정보시스템)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또 화두에 올랐다. 정우택,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어 세 번째 규제법이 등장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획득 확률이 10% 이하로 설정된 아이템이 들어 있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25일, 등장 확률이 10% 이하인 아이템이 포함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게임 아이템 중 하나가 무작위로 등장하는 상품을 말한다. 다시 말해 획득 확률이 10%보다 낮은 아이템이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그 게임을 성인 게임으로 분류해 미성년자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획득 확률이 10% 이하인 아이템이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은 안에 들어 있는 개별 아이템 종류와 확률을 공개해야 된다. 정리하자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10%보다 낮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은 미성년자에게 서비스할 수 없으며, 세부 아이템 구성과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의 법안은 지난 7월에 정우택,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강도가 세다. 정우택 의원과 노웅래 의원의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 구성품과 획득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이원욱 의원의 법안에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10% 이하인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게 차단한다.
앞서 발의된 두 법안이 ‘확률 공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법안은 일부 상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원욱 의원은 ‘상세 확률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가 줄거나 절제될 가능성은 낮다’며 ‘또한 확률 공개는 게임사와 유저 간의 신뢰 회복에만 기여할 뿐 실질적인 아이템 유통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게임업계가 진행 중인 자율규제를 명문화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게임업계에서 별다른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고 복불복 식의 확률형 아이템과 이를 판매하는 이벤트만을 양산하는 비정상적 비즈니스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내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도 민간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되지만 10% 이하의 확률의 유료 아이템 판매 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은 3개다. 다시 말해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요지부동이다. 작년부터 진행한 자율규제의 경우 게임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힘이 부족했으며, 공개된 확률 역시 원하는 아이템의 등장 확률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게임업계는 한국인터넷엔터테인먼트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7월까지 자율규제 강화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감감무소식이다. 자율규제가 여론의 지지를 잃고 있는 와중, 국회에서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연이어 등장하며 ‘자율규제로 법적규제를 막겠다’는 업계의 의도도 점점 힘을 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