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이상의 가치, '미르의 전설 2' 15년 갈등을 짚어보자
2017.07.10 22:33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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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미르의 전설' 가치, 번지는 위메이드와 샨다 갈등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 분쟁 포인트는 3가지
IP 넘어 온라인까지, 불붙는 미르의 전설 2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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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 2’ 분쟁은 아주 복잡하다. 일단 ‘미르의 전설 2’ IP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IP는 하나인데, 가지고 있는 회사는 두 곳이다. 이렇게만 보면 ‘미르의 전설 2’를 공동으로 가진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다툼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이 있다. ‘미르의 전설 2’를 중국에 서비스하고 있는 샨다게임즈다. 샨다게임즈는 2004년에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며 분쟁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이로 인해 ‘미르의 전설 2’에 얽힌 당사자는 세 회사가 되었다. 우선 IP를 공동으로 가진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있다. 그리고 ‘미르의 전설 2’ 중국 퍼블리셔이자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 샨다게임즈가 있다. 첫 분쟁이 터진 2002년부터 보면 세 회사는 15년이나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 복잡한 관계의 시작은 어디일까? 게임메카는 그 분쟁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게임 하나를 두 회사가 가지게 된 배경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미르의 전설 2’를 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편’이라 함은 본래 ‘1편’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미르의 전설’ 1편을 개발한 회사가 바로 액토즈소프트다. 그리고 액토즈소프트에서 ‘미르의 전설’ 1편을 개발한 사람이 위메이드 설립자인 박관호 의장이다.
다시 말해 박관호 의장이 액토즈소프트에서 ‘미르의 전설 2’를 가지고 나와서 차린 회사가 바로 위메이드다. 이 과정에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지분 40%와 함께 ‘미르의 전설 2’ 공동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미르의 전설 2’를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가지게 된 배경이다.
▲ '미르의 전설 2'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게임 공식 홈페이지)
중국 대박과 함께 시작된 악연, 샨다게임즈
일련의 과정을 통해 ‘미르의 전설 2’는 드디어 시장에 나왔다. 한국에는 2001년 3월에 정식 서비스에 돌입했다. 그리고 8개월 후인 2001년 11월에는 중국 서비스가 열렸다. 시작은 아주 좋았다. 중국에서 서비스 1년 만에 동시 접속자 60만 명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했다. 국산 게임이 해외에 나가서 이 정도 흥행을 기록한 적이 없기에 ‘미르의 전설 2’를 둘러싼 분위기는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2002년 12월에 큰 사건이 터졌다. 위메이드가 7월부터 11월까지 ‘미르의 전설 2’ 중국 로열티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 때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공동전선을 이뤘다. 두 회사가 공동으로 협상단을 꾸려 샨다게임즈에 보내기도 했으며, 샨다게임즈가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중국 베이징인민법원에 공동으로 서비스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그런데 2004년에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공동전선에 커다란 금이 갔다. 샨다게임즈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것이다. 그 전 2003년 8월에 산댜게임즈로부터 밀린 로열티를 모두 받는다는 조건으로 중국 서비스 계약을 2년 더 연장한 액토즈소프트는 2004년에 샨다게임즈와 한식구가 됐다. 그리고 2005년에는 샨다게임즈와의 계약을 3년 더 연장했다. 이 사건은 현재 ‘미르의 전설 2’를 두고 세 게임사가 갈등을 벌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 CI (사진출처: 샨다게임즈 공식 홈페이지)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적이 하나에서 둘로 늘어난 셈이다. 결국 샨다게임즈와의 소송을 홀로 이어나가게 되고, 이와 동시에 액토즈소프트와도 서로 10여 건의 소송을 벌이게 된다. 그리고 2007년 2월 긴 법정소송이 일단락됐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샨다게임즈 3자가 법정에서 화해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액토즈소프트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위메이드 지분 40%를 위메이드에 모두 매각했다. 또한 위메이드 역시 샨다게임즈에 걸었던 ‘미르의 전설 2’ 저작권 침해 소송을 취하했다. 2002년에 시작된 갈등이 5년 만에 정리된 셈이다. 앞서 이야기한 화해조서에서 중요한 점은 ‘로열티 배분율’이다. 조서에는 ‘샨다게임즈 로열티(미르의 전설 2)는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30:70, 광통 로열티(미르의 전설 3)는 20:80으로 나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쟁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점을 기억하며 다음 장을 보자.
온라인에서 IP로, 확대되는 ‘미르 2’ 분쟁
2007년에 일단락된 ‘미르의 전설 2’ 분쟁에 다시 불이 붙은 건 작년 5월 23일이다. 위메이드가 중국에 ‘미르의 전설’ IP 사업에 대한 성명을 냈기 때문이다. 주 내용은 2007년에 샨다게임즈와 맺은 ‘미르의 전설’ 위탁판매 계약이 2015년 9월에 종료됐으며 앞으로 중국 내 사업 제휴는 위메이드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샨다게임즈가 자사와 협의 없이 ‘미르의 전설 2’ 웹게임과 모바일게임을 만들고 이에 대한 로열티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위메이드 움직임은 빨랐다. 우선 ‘열혈전기’, ‘사북전기’, ‘아문적전기’에 대한 IP 계약을 맺었다. 이 세 게임은 샨다게임즈가 개발한 '미르의 전설 2' 모바일게임이다. 이후에도 위메이드는 적극적으로 계약에 나섰다. 작년 6월부터 독자적으로 킹넷, 절강환유, 팀탑 게임즈 등 중국 게임사와 IP 계약을 체결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작년 11월에는 위메이드가 자사와 계약을 맺지 않고 만든 '미르의 전설 2' 모바일게임 9종을 적발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여기에 소설, 웹툰, 애니메이션 등 다각도로 IP 사업을 넓히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열혈전기' 모바일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게임 공식 홈페이지)
여기에 제동을 건 것은 샨다게임즈가 아니다.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다. 액토즈소프트는 5월 24일 ‘미르의 전설’ IP 관리 본부를 신설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법정분쟁에 불이 붙은 시점도 이 즈음이다. 작년에는 한국과 중국 법원에 각각 서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올해에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월 3일 샨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 2’ 중국 서비스 재계약을 맺으며 양측의 갈등은 더 깊어졌다. 여기에 샨다게임즈도 대응에 나섰다. ‘미르의 전설 2’를 중국에서 성공시킨 역할을 인정해달라고 나섰으며 이어서 올해 4월에는 위메이드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 '미르의 전설 2' 3자대결로 확장된 상황이다
왼쪽부터 위메이드, 샨다게임즈, 액토즈소프트 CI (사진출처: 각 회사 공식 홈페이지)
2007년에 일단락된 ‘미르의 전설 2’ 분쟁이 지금 다시 떠오른 배경에는 현재 게임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게임이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인기 IP로 제작된 게임이 많은 매출을 기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던 ‘미르의 전설 2’는 아주 매력적인 IP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올해 5월에 열린 1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미르의 전설 2의 적절한 가치는 10억 달러"라고 말한 바 있다. 10억 달러면 한화로 1조 1,500억 원 정도다. 모바일 시장이 크고 ‘미르의 전설 2’가 가진 IP 가치가 함께 오르며 이를 주 수익원으로 삼고 있는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샨다게임즈 모두가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