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전 넥슨 대표, 항소심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17.07.21 13:53 게임메카 김헌상 기자
▲ 김정주 전 넥슨 대표(현 엔엑스씨 대표) (사진제공: 엔엑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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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공짜 주식’을 비롯한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를 받던 김정주 전 넥슨 대표(현 엔엑스씨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정주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금),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그리고 뇌물공여 혐의로 무죄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김정주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정주 전 대표는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4억 2,500만 원 상당의 넥슨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 가족 여행경비 등 각종 금품을 제공한 것이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다만, 2016년 12월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김정주 전 대표가 직무에 관련해 주식을 뇌물로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김정주 전 대표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김정주 전 대표가 ‘진경준 검사장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향후 사건이 있을 때 알아봐줄 수 있기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법원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직무 대가성이 없지만, 여행 경비와 차량을 제공한 것은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정주 전 대표는 무죄였던 원심과 달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진경준 전 검사장 역시 원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엔엑스씨는 게임메카에 김정주 전 대표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