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사용한 유저에게도 20만 원 과태료 부과된다
2018.02.13 13:26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사진출처: 의원 공식 블로그)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 일명 게임핵은 게이머와 게임사 모두에게 골칫거리 중 하나다. 게이머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플레이를 즐길 수 없고, 게임사 입장에서는 게임 내 밸런스 파괴와 함께 핵으로 인한 유저 이탈을 걱정해야 한다.
이에 작년 6월부터 불법 핵 및 오토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처벌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핵 제작자와 유포자는 물론 핵을 사용한 유저에게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새로운 법안이 등장했다.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더불어민주당)은 2월 13일,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골자는 게임핵을 쓴 유저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게임핵을 만들고, 배포한 자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핵 제작자와 배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쉽게 말해 핵을 만들고, 배포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 핵을 사용한 유저에게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게임핵에 대한 수요를 함께 줄이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현재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고 있지만 게임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임핵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범죄 역시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수익이 수 억원 대에 이르기도 한다.
작년에는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게임핵을 개발·판매해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으며, '배틀그라운드' 역시 핵 프로그램이 온라인 상에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4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최근 국산게임이 전세계적 인기를 몰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량한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