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확률 속인,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에 과징금 '9억'
2018.04.01 18:17 게임메카 김헌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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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과 넷마블, 넥스트플로어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기한 것이 적발됐고, 이로 인해 총 9억여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일, 넥슨,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3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 및 획득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거짓,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50만 원, 과징금 9억 8,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세 회사의 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넥슨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서든어택’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했다. 이 때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16개 조각을 모두 모아 퍼즐을 맞추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일부 퍼즐 조각은 획득 확률이 0.1%~1.5%로 매우 낮게 설정됐지만, 넥슨은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고만 설명했다.
공정위는 “퍼즐은 그 특성상 1조각만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어, 소비자는 처음부터 연속적인 구매를 감안하여 카운트를 구매했다”며, “매우 낮은 확률의 소위 ‘레어퍼즐’ 조각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연예인 카운트를 구입할 우려가 크므로, 이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 기만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서든어택' 퍼즐 이벤트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넥슨은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 2’에서도 2010년 12월경부터 2017년 3월 9일까지 청약철회 등의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표시, 광고, 고지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다만, 해당 법 위반 행위는 2017년 3월 9일부터 자진시정을 통해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어 넷마블은 야구게임 ‘마구마구’를 서비스하며,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2차례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프리미엄 장비 5성은 0.3%에서 1.0%, 6성 획득 확률은 0.01%에서 0.05%로 설정하며, 각각 3.3배 및 5배 올렸다. 그러나 광고에서는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또한, 2016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는 플래티넘 등급 선수 등장 확률을 약 1.67배 상승시킨 뒤, 2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한 행위다.
‘모두의 마블’에서는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6종의 신규 한정 캐릭터 출시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각 캐릭터를 해당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공정위는 넷마블이 ‘할로윈’, ‘2016년 크리스마스’ 등 시기에 관련한 표현을 결합하여 희소성을 강조하고,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일으켜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 '모두의마블' 한정 캐릭터 이벤트 내역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이외에도 넷마블은 ‘몬스터 길들이기’에서 불멸자 획득 확률을 1% 미만으로 표기했지만, 실제 획득확률이 0.0005%~0.008%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표기가 ‘앵커링 효과’를 일으키는 거짓, 기만 유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앵커링 효과’란 최초에 제시된 숫자가 기준점 역할을 하여 합리적인 사고를 막고, 이후 판단을 왜곡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넷마블이 1% 미만이라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1%보다 약간 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 특히 넷마블은 2017년 정확한 확률을 처음 공개하면서 불멸자 획득 확률을 기존보다 100배 이상 상향 조정한 뒤에 공개하면서 과거 실제 확률도 오인하도록 만들었다.
▲ '몬스터길들이기' 불멸자 확률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마지막으로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5성 차일드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9%였지만, 공식 카페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률을 1.44%로 표시했다. 또한, 2016년 12월 21일에는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헀으나, 최초 광고 이후 이벤트를 무기한 연장하다가 2017년 2월 15일 이벤트 종료와 함께 해당 이벤트 내용을 상시화했다. 이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7일, 과태로 550만 원, 과징금 9억 3,900만 원을 부과했고, 넷마블은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7일, 과태료 1,500만 원, 과징금 4,500만 원, 넥스트플로어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사업자의 거짓, 과장 및 기만적인 확률 표시 행위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위법성 정도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과징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부과하며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광고 관행이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별 법 위반 행위 및 조치 내역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