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올해 미르2 불법서버 양성화 성과 100억 예상
2019.08.03 13:17 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차이나조이 2017에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중국 차이나조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미르의 전설 2' IP와 관련해서 액토즈소프트 및 샨다와 갈등을 겪고 있던 위메이드는 중국에서 자체 서비스 및 IP 사업, 음성 사설서버 양지화 등의 계획을 발표하며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국 상황을 합리적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그간 위메이드는 수많은 중국 업체들과 다양한 IP 계약을 체결했고,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2' 판권 자율연맹을 설립해 IP 사업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액토즈소프트가 건 저작권 소송도 기각되며 IP 수권 사업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한편에서는 '미르의 전설 2' 불법게임 단속도 계속 강화해, 중국 현지 앱스토어에서 1,400여 개 불법 게임을 내렸다. 지난 5월 중국 절강환유에 807억 원을 배상받기로 한 판결 등 지식재산권 침해 배상 판결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그 결과 로열티 매출이 본격 발생해 새로운 수입원 창출에도 성공했다.
과연 위메이드는 IP 홀더로서 우뚝 서기 위해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을까. 중국 현지에서 장현국 대표를 만나 그간 활동과 현재 진행 상황, 앞으로의 계획 및 예상에 대해 들어 보았다.
몇 년간 IP 사업을 꾸준히 해 온 입장에서, 중국 현지 IP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나?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한국도 과거 굉장히 많은 짝퉁 제품이 있었다. 그러다 짝퉁 만들면 감옥 가고 손해배상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조금씩 사라진 것이다. 중국시장도 자발적으로 나아졌다기 보다는 중국 내/외 여러 업체들의 노력과 단속이 뒷받침 된 성과다. 지난 1월 중국에서 넷이즈 법무실장과 만났는데, IP 침해로 중국 내에서 내린 서버가 2만여 건이라고 한다. 그런 노력을 통해 시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미르 IP도 과거 샨다가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 불법 침해가 많았으나, 위메이드 노력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게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우리를 찾고 있다.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업체가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나?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현재 대략 30개 정도의 게임에 정식 라이선스를 줬다. 지금도 계속 얘길 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약 10개 정도 성사되지 않을까 싶다. 월매출 50억 정도 하는 규모 있는 게임들은 건 별로 계약하면 되지만, 그보다 작은 게임들은 슬그머니 접거나 도망가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작은 업체를 다 담을 수 있는 시스템적 플랫폼을 만드는 고민도 하고 있다.
판권 자율연맹 설립, 판권보호 포럼 등 중국 내에서 다양한 IP 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를 통한 성과가 있는가?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중국은 워낙 큰 나라라 각 지방 정부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등 부분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 관료, 그들과 관계가 깊은 IP 보호 업체 등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적극 협력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설서버 매출이 크게 생길 것인데, 이런 활동들로 인한 결과다.
2017년, 사설서버 양성화를 통한 매출이 연 500억 정도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사설서버 관련 매출은 어느 정도 바라보는가?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그 얘기를 꺼낸 지 2년이 지났다. 사실 작년 여름까지 1년 동안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저런 단속도 해 보고, 작은 업체들에게 권한을 주기도 했지만 매출로 치면 몇 억 원 정도로 거의 의미 없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많이 배웠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체계가 많이 잡혔다. 올해는 사설서버 양성화를 통한 매출이 적어도 1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직 관련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내년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절강환유로부터 800억 규모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런 소송이 얼마나 더 걸려 있는가?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절강환유는 중국 상장사인 킹넷 계열사로, 이번 판결은 목표로 했던 배상금액을 다 받아냈다. 참고로 공시 당시에는 2,000억 원 대라고 했는데, 이는 킹넷에서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는 게임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다. 이번 판결은 그 중 ‘남월전기’에 대한 건으로, 모든 위반 사례가 다 인정돼서 100% 승소했다. 약 2년 간의 재판을 통해 최종심을 받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미르 IP를 활용해 큰 돈을 버는 업체가 다섯 곳 있고, 다들 상장해 있는 큰 회사들이다. 이들에게는 소송과 협상의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 외에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저작권 위반으로 건 소송들이 많다. 이 소송들은 금액적 부분보다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서비스 중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이들도 서비스 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압박이 클 테니, 그 때 협상하는 것이 전략이다. 그 외에 배상금이 큰 건이 바로 샨다와의 최후 일전이다.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청구할지 계산 중인데 당연히 아주 클 것이다. 샨다가 서브 라이선스를 준 게임 수만 대략 웹게임이 15개, 모바일게임 30개 정도다. 그 게임들 매출을 추정하거나 문서제출 명령을 받아 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며, 아마 절강환유 건보다 훨씬 큰 금액일 것이다.
현재 개발 중인 ‘미르 트릴로지’도 브랜드화 시킬 계획인가?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그것이 내부적으로 가장 좋은 방향이다. 미르 트릴로지 작품들이 성공하면 따로 분기를 타서 별도 IP사업을 진행하는 게 미르 IP 확장에 가장 좋지 않을까 싶다. 사실 중국에서도 기존 미르 IP 원형과 다른 접근을 원하는 회사들이 많다. 예를 들면 미르 IP는 약간 올드한 이미지인데, 어린 층을 대상으로 접근하기 위해 미르 관련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를 기반으로 게임을 제작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애니메이션과 게임이 성공하면 또 다른 분기 IP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시도는 계속할 예정이다.
올해 차이나조이를 포함해 최근 중국을 자주 오가며 느낀 점은 무엇인가?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중국 게임업계가 성숙화 고도화 과정을 밟으며 게임산업이 위축된다는 얘기가 많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누군가에게는 큰 기회이기도 하다. 판호 총량제로 인해 신작 수가 1/10 수준으로 줄어듬에 따라 기존 IP를 활용한 시도가 성공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위메이드와 합작 협력하려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 기회에 중국 내 판치는 불법 게임들도 정리리돼 위메이드의 저작권자로서 위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