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자율심의 사업자 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진행
2020.06.22 17:55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2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020년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법정교육을 온라인 강의로 시행한다.
게임위는 그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을 대상자가 한 곳에 모이는 집합교육으로 진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교육수강자 안전을 고려해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은 게임법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소속된 등급분류책임자와 전담인력이 연 4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다. 현재 구글, 애플 등 8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위로부터 지정받아 등급분류를 수행 중이며, 현재 총 25명이 등급분류교육 의무이수 대상이다.
제1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은 게임법에 따른 사업자준수사항, 등급분류 제도와 기준의 이해, 등급부적정 검토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등급분류 부적정 사례교육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2, 3, 4차 교육에서는 자체등급분류게임물 사후관리, 게임법 위반 및 관련 민원사례, 직권등급재분류 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게임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비대면 교육 도입을 통해 이용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