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자체 심의와 비영리게임 심의 면제, 상임위 넘었다
2020.09.24 14:44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게임 심의에 대한 법안 2종이 법 통과 1단계라 할 수 있는 상임위를 넘었다. 하나는 게임사가 설문조사 방식으로 자체 심의를 진행하는 것, 또 하나는 비영리게임의 심의 면제다.
게임법을 다루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49건을 의결했다. 법안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갔기에 1단계를 넘어 2단계로 갔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의결된 게임법안 2종은 각각 이상헌 의원과 이병훈 의원이 발의했다. 우선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게임사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 자체 심의로 게임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연령등급을 매기는 기준을 일종의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게임사가 게임에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하면 등급이 나오는 것이다.
본래 법안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포함됐으나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문체위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간소화 절차 제외대상을 사행성게임물보다 넓은 범위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확대하여 선정적, 폭력적인 게임물이 부적절하게 유통되는 일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비영리게임에 대한 심의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는 2019년에 시행된 게임법 시행령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다만, 이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에 담아서 영속성(오래도록 계속 유지되는 성질)을 확보한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
앞서 이야기한 심의 절차 간소화와 비엉리게임 심의 면제는 상임위에서 병합심사(비슷한 법을 묶어서 심사하는 것)됐고, 이렇게 병합된 게임법 개정안이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에는 비영리게임 심의 면제와 함께 게임 이용자 불만 대응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현재 게임법에는 게임사는 게임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 ‘이용자 불만’도 예방하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병훈 의원실은 심사 과정에서 ‘불만에 대한 예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제시된 수정의견이 ‘게임물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인데, 이렇게 수정할 경우 지금 법에 있는 ‘예방’이라는 단어가 빠진다. 불만과 예방을 묶어서 법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수정의견대로 가면 예방이 법에서 빠지게 되기에 현재 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