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쟁조정, 비대면에 맞춰 온라인 서비스 필요하다
2020.11.06 17:59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6일 2020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는 '뉴노멀 시대, 콘텐츠 분쟁해결 기능강화 방안'이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분쟁 사례와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과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분쟁조정·저작권 등 분야별 법조계 전문가와 관계자 150명이 참석했다.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병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 노멀 시대 콘텐츠 이용과 분쟁'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병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환경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콘텐츠의 소비가 늘어나고, 관련 콘텐츠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환불과 위약금 문제 분쟁이 전형적으로 많아졌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분쟁조정(ODR) 시스템 도입이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에서는 코로나19로 대두된 비대면 공연, 전시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와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등장한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다뤘다.
주제 발표는 중앙대학교 손승우 산업보안학과 교수의 '콘텐츠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기능 강화 사례와 방향', 법무법인 이안 양영화 변호사의 '언택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분쟁사례'가 진행됐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송민수 팀장의 '콘텐츠 구독서비스 시장에서의 분쟁과 쟁점',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의 '온라인 게임분야 환불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을 통해 실제 분쟁 진행사례를 확인했다.
법무법인 이안 양영화 변호사는 "비대면 콘텐츠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저작권 분쟁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공연 및 전시, 증강현실 분야에서 저작권 이용범위 해석 문제 등 새로운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변호사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자와 이소림 변호사(크리에이티브숲 대표)가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콘텐츠산업 향후 갈등과 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비대면 시대 콘텐츠 분쟁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정진규 사무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뉴노멀 시대에 발생할 다양한 분쟁조정 사례와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업계 변화와 수요에 발맞춘 분쟁 조정으로 콘텐츠산업 내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2011년에 출범해 콘텐츠사업자 및 이용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