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에 이어 저작권 가압류까지, 격해지는 미르 분쟁
2020.12.08 18:46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미르 IP를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법정분쟁이 격해지고 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에 대해 미르 IP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법원에 예금채권과 미르 저작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산정한 손해배상금은 근거가 없고, 위메이드가 신청한 가압류 2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위메이드가 지난 6월에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승소한 것을 토대로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랸샤정보기술에 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서 비롯됐다. 위메이드는 중재 결과를 근거로 삼아 액토즈소프트에 670억 원 규모의 예금채권과 미르 저작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두 건을 모두 승인했다.
가압류 두 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주 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압류 신청 근거가 된 싱가포르 중재에 대해서도 12월 중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취소의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2.5조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한 금액 중 40%에 해당하는 1조원은 랸샤, 액토즈소프트와 관계 없는 게임사가 서비스한 ‘왕자전기’라는 게임을 근거로 삼았고, 손해배상 청구 게임 중 대다수가 란샤가 저작권을 보유한 전기세계를 기반으로 했기에, 액토즈의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 없는 게임에,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발급한 수권서에 기반한 게임도 손해배상 대상 게임에 다수 포함해 손해액을 과하게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반면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 2조 5,000억 원은 외부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소송에 대해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변명이 모두 다 허위지만 굳이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로 이야기하겠다”라며 "우리 IP를 되찾아 올 것이고, 불법적인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끝까지 받아낼 것이다"고 밝혔다.
위메이드가 2.5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책정한 후 관련 가압류 결정이 이어지며 미르 IP를 둘러싼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법적 분쟁은 커지는 분위기다. 과연 액토즈소프트가 신청할 가압류 이의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후 소송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