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받은 김대호 감독 “폭력 아냐, 징계는 부당하다"
2020.12.15 13:17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5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DRX 김대호 감독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드백 과정에서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며, 이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조사해달라는 입장이다.
김대호 감독은 14일, 개인방송을 통해 5개월 자격정지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0년 1월에 라이엇게임즈로부터 김대호 감독이 당시 소속 선수이던 최성원에게 의자를 내려치고,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과 선수에 대한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5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대호 감독은 상대 주장이 모순됐다고 밝혔다. 그는 “폭력이라고 느낀 사람이 있다면 당시 1, 2위를 달리던 그리핀의 성적도 나올 수 없는 시스템이다. 애초에 피드백이라고 제공하는 것을 폭행당한다고 인식하고, 정신병원에 다닐 정도로 시달린다면 제 기량을 내서 1, 2등을 할 수 있겠나”라며 “다음 경기 준비를 위한 정보전달인 피드백을 폭력으로 느낀다면 정상적으로 성적을 내는 것을 넘어 리그 자체를 진행할 수 있는가”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대호 감독은 본인의 그리핀 퇴출이 결정된 이후 최성원과 진행한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제가 나가기 직전까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성원이 피드백이 너무 거센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한 이후에는 선수가 싫어할 만한 것을 피하면서 정보전달만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회 조사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으며, 위원회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한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은 “사건의 본질은 조규남 대표가 저를 해고하고, 이를 부당해고라 반박하며 폭로하는 과정에서 조규남 대표와 김동우 단장이 선수들에게 3년간 있었던 일을 찾고, 악의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사건에 대한 재조사는 가능할까? e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징계 결정에 대해 한 달 안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 당시 제출되지 않았거나 징계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징계 증거로 제출된 자료나 증언이 변조되거나 허위라고 밝혀진 경우, 징계 결정의 기초가 된 법률이나 판결이 변경된 경우,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가 판단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서 제적되어야 할 위원이 징계 심의와 의결에 관여한 경우다.
다만 처음에 징계 심의를 진행할 때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이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조사를 신청할 수 없다. 상대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것을 예로 든다면 심의 과정에서 ‘저 자료는 허위다’라고 주장했거나, 허위자료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적하지 않은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김대호 감독은 선수 폭력 및 폭행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징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e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번 징계는 재판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기에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라이엇게임즈는 사건에 관한 결정을 e스포츠공정위원회가 맡았기 때문에, 김대호 감독에 대해 추가로 별도 징계는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