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도 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 300만 원 지원받는다
2021.03.26 14:25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PC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집합제한 업종에 각 300만 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21년 1차 추경 예산이 7조 2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국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대상 융자와 보증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지원을 개선해 소상공인 지원 여건을 마련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크게 규제업종과 일반업종으로 나뉘며, 총 7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우선 규제업종은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집합제한 3단계다. 이어서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된다. 규제업종은 영업제한이 걸렸던 업종, 경영위기업종은 영업제한이 없었던 업종 중 매출이 크게 감소한 곳을 뜻한다.
PC방은 규제업종-집합제한에 포함되어 있다. PC방과 함께 식당, 카페 숙박업에는 각 3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어서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에는 각 500만 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는 4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소상공인 융자 사업을 2,000억 원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방식으로 저신용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1,000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이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 만기를 앞둔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불량 등에 빠지지 않도록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200개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 예산을 300억 원 추가 편성했다. 본예산은 300억 원, 200개사 대상이었는데, 추경을 통해 총 600억 원, 400개사로 예산과 지원대상을 늘렸다.
중기부는 신속하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추경예산이 전달될 수 있도록.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 확정, 지급절차, 소상공인 융자 신청절차 등을 즉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