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 보상 가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편안 발의
2021.04.30 13:44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30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개편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와 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 인력을 확충해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도 실효성과 콘텐츠 이용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있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다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금융‧무역 등 여러 분야 분쟁을 다루에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회 모든 분야를 다루다 보니 콘텐츠 분야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2018년부터 이 문제를 눈여겨 봐왔다.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한편,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질의와 함께 기구의 개편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게임은 물론 여러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7,202건이 접수되어,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분쟁이 접수된 분야는 게임이었고, 작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중 게임은 15,942건으로 전체 92.7%에 달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은 집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용률도 늘고, 분쟁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의 게임동북공정에 대한 반감이나 트럭 시위로 대표되는 국내 게임 이용자 집단 항의 등 사회적인 현상도 콘텐츠 분쟁 신고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