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손배 소송서 승소
2021.12.01 14:05 게임메카 이재오 기자
넥슨은 1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넥슨은 지난 2018년 수사기관에 의뢰, 2019년에 검거한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를 대상으로 2020년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11월 23일에 수원지방법원은 저작권법에 의거해 서버와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을 폐기해야 하고, 해당 소송에 대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운영자들과 방조행위를 한 자들에게 공동으로 4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 서버 운영자들이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영자들은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라며 “이런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넥슨은 “불법 사설서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넥슨은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며 “현재 회사는 바람의 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