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별도 플랫폼인가, 법률 전문가 의견은?
2022.04.15 18:22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국내 게임업계에서 블록체인 게임사업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며 자주 언급되는 부분 중 하나가 IP다. 위메이드,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게임사 다수가 입점 게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를 위한 IP 계약도 꾸준히 진행됐다. 관련 계약이 많아지며,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게임사 간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열혈강호 IP를 가운데 둔 룽투코리아와 도미너스게임즈 간 충돌이다. 도미너스게임즈 측은 원작자와 계약해 열혈강호 블록체인 게임사업에 대한 독점적인 사업권을 확보했고, 룽투게임즈는 열혈강호 모바일게임 글로벌 판권을 보유했다. 도미너스게임즈 측은 룽투코리아가 출시한 열혈강호 On 위믹스는 원작자 허가를 받지 않은 게임이고, 룽투코리아 측은 블록체인은 요소일 뿐 기본은 기존 모바일게임이기에 자사에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두 게임사 간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양측 계약서를 면밀하게 비교해봐야 하기에 현재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단계다.
다만 분쟁과 별개로 업계 관심을 끈 부분은 ‘블록체인’을 PC, 모바일, 콘솔처럼 별도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게임업계에서 IP 계약은 플랫폼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소니, MS, 닌텐도 등 콘솔 플랫폼 업체와 독점계약을 맺거나, 인기 IP에 대해 PC온라인 혹은 모바일게임을 개발할 권리를 취득하는 식이다. 열혈강호 역시 기존에는 PC온라인, 모바일 등을 기준으로 IP 계약이 진행됐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을 모바일, PC온라인처럼 별도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볼 수 있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법무담당관이자 대한변호사협회에 게임 전문으로 등록된 이철우 변호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블록체인을 별도 플랫폼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의견이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게임법에 정의된 ‘플랫폼’이다. 게임법에는 정보통신 플랫폼에 대해 ‘게임 이용을 위한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게임위 등급분류규정에는 PC, 콘솔, 모바일, 아케이드까지 4가지 플랫폼이 있다. 두 번째는 2017년 10월 20일에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2017허3270)이다. 이 판결에서도 플랫폼은 ‘게임의 기반’이라고 언급됐다.
이 변호사는 “종합적으로 본다면 플랫폼이란 PC, 콘솔, 모바일, 아케이드 등 게임을 구동시킬 수 있는 장치나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스팀, 에픽게임즈 스토어 등 게임 이용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환경이라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게임이 구동되는 하드웨어를 기준으로 하거나 스팀처럼 게임 다수를 유통하는 ESD(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는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블록체인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게임 내에서 보안이나 가상자산 발행 등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위와 같은 장치 또는 정보통신환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플랫폼이라 분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이 포함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블록체인이 결합된 모바일게임’ 등으로 분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블록체인을 별도 플랫폼으로 판단한 판결례도 현재 기준으로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철우 변호사는 ‘블록체인이 별도 플랫폼인가, 아닌가’는 블록체인 게임 관련 소송에서 쟁점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IP를 사용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 잡을지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 제한 없이 협의할 수 있다. 관건은 특정 계약이 다른 계약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다. 이를 정확하게 따져보기 위해서는 두 계약서 내용을 서로 비교해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