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의 과한 수수료, 어떻게 법으로 잡아야 하나
2022.06.27 18:56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지난 3월에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게임을 포함해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국내 업체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구글에서 별도 웹페이지로 이동해서 결제하는 아웃링크를 금지했고, 제3자 결제를 사용해도 매출 중 26%(인앱결제 이용시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아웃링크는 이용할 수 없고, 외부결제를 써도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기에 무의미하다는 의견이다.
당초 작년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발의된 배경은 구글, 애플로 대표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방식으로 구글, 애플이 사실상 법을 우회하며 취지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
이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를 주제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의원과 함께 정필모,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가 법 시행 현황을 발표하고,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서범강 웹툰사업협회장, 박지성 전자신문 통신미디어부 차장, 홍정 국회사무처 법제연구분석과장,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모두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하는 구글의 행위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제3자 결제를 허용해도 26%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것 역시 과도하다고 입을 모았다. 웹툰산업협회 서범강 회장은 “제3자 결제를 사용할 때도 구글 측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제3자 결제에서는 소비자 보호도 못하고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라며 “26%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통행세”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취지대로 구글, 애플과 같은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콘텐츠 제작자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과 시행령에 있는 허점을 메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법으로도 아웃링크 결제 금지를 위법이라 판단할 수 있으나 구글, 애플과 방통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법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에 금지행위를 더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는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와 다른 결제방식 병행 강제를 금지하는 것을 시행령에 담지 못한 점과 법에 ‘결제방식’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부분이 없다는 점이 시행령 개정 당시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발표했다. 두 가지 부분 모두 방통위 판단과 법률해석을 통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구조지만,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수수료 26%의 제3자 결제라는 점을 토대로 보면 법적으로 좀 더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국회사무처 법제연구분석과 홍정 과장은 시행령 중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정 과장은 “접근∙사용하는 절차는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제한’이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 부과’ 등 다른 목에 비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불명확하다”라며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주관적인 의견에 해당될 수 있어서 국민에게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전했다.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는 규제할 대상과 법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경진 교수는 “모든 플랫폼 사업자보다는 핀포인트로 구글, 애플과 같은 초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수수료를 챙겨가는 사업자가 반대급부로 무엇을 해주느냐가 명확하지 않으며, 반대급부로 인앱결제를 이용하는 사업자와 외부결제를 쓰는 사업자 간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 자체가 차별이라 볼 수 있다”라며 구글이 책정한 수수료 26%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쳐벌을 해도 이미 지불된 수수료를 회수할 수 없을 우려가 높기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처벌을 현실화해야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하면 매출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지만 이 매출이 국내 기준인지, 글로벌 기준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 밖에도 단순한 결제방식을 넘어 빅테크 기업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미국의 접근 방식도 참고해볼 필요가 있고, 국내에서도 구글, 애플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앱마켓을 키워서 시장경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승래 의원은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을 집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발제자나 토론자 의견을 들어보니 법이 명확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시행령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할 부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라며 “법에 모든 것을 담기 어렵기에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집행기관 역할인데 왜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집행당국 의지가 부족할 경우 국회에서 따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