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결제 수수료 26%, 구글 이어 ‘꼼수 정책’ 꺼내든 애플
2022.07.01 12:52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구글에 이어 애플도 한국에서 외부결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외부결제를 써도 매출 중 26%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구글과 마찬가지로 ‘꼼수’로 법을 준수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애플은 지난 30일, 자사 개발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앱 개발자에게 특정 결제수단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시장에 한해 외부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부결제를 사용해도 매출 중 26%를 수수료로 내야 하며, 외부 웹페이지로 이동해서 결제하는 아웃링크 결제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많은 제약이 걸려 있다. 우선 매달 애플에 콘텐츠 판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애플이 보고서를 토대로 개발자에게 청구서를 보내고, 개발사는 청구된 금액 중 애플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송금해야 한다. 판매 보고와 비용 송금을 개발자가 해야 한다. 여기에 애플은 개발자가 적절한 수수료를 보냈는지 감시하는 권한도 가진다.
여기에 구글과 달리 애플은 앱 하나에 ‘인앱결제’와 ‘외부결제’를 동시에 쓸 수 없다.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결제를 이용하면 애플은 소비자에게 환불, 구독 관리, 구입 요청, 가족 공유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관련 응대도 앱 개발자가 해야 된다. 또, 외부결제를 쓰기 위해서는 별도 API(StoreKit API)를 앱에 적용해야 하며, KCP, 이니시스, 토스, 나이스(NIICE)까지 애플이 사전에 승인한 4개 결제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른 서비스를 쓰고 싶다면 개발자가 직접 보안, 지불 기능 등을 검증해서 등록해야 되고, 등록한 서비스를 애플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종합하자면 애플 외부결제는 구글과 수수료가 동일하고, 개발자에 지워지는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아울러 아웃링크를 금지하고 있기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인앱결제가 강제된다고 판단될 수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에 대해 구글을 조사 중이며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구글이 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애플도 비슷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계획이며, 법을 집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