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복각' 게임 낸 中 개발사,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해
2022.09.02 15:33 게임메카 최정민 기자
포켓몬스터 IP를 보유하고 있는 포켓몬컴퍼니가 중국 모바일게임 ‘포켓몬스터 리메이크’와 관련된 중국 회사 6곳을 ‘포켓몬스터’ 저작권 침해로 현지 법원에 고소했다.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난홍 컬처 그룹은 지난 1일 공시를 통해 포켓몬컴퍼니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포켓몬컴퍼니는 중난홍 컬처 그룹의 ‘포켓몬스터 리메이크(현지명 口袋妖怪复刻-구대요괴복각)’가 포켓몬스터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고, 법으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라 주장했다.
이 게임은 게임 아이콘부터 스크린샷까지 피카츄, 거북왕, 리자몽 등 시리즈 대표 포켓몬들을 내세웠으며, 이름에서도 포켓몬스터 리메이크임을 내세우며 정식 게임인 것처럼 행세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고소로 인해 불법 짝퉁 게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포켓몬컴퍼니는 피고측에 5억 위안(한화 98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문제의 게임에 대한 개발, 서비스, 운영, 홍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텐센트, 넷이즈, 시나닷컴 등 현지 주요 웹사이트에서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포켓몬스터 리메이크’는 2015년에 현지에 출시됐다. 피소된 중난홍 컬처 그룹의 2016년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출시 1년 만에 매출 3억 위안(한화 약 589억 원)이상을 기록했고, 월매출은 3,000만 위안(한화 약 59억 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