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 국회 본회의 넘었다
2023.02.27 18:45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다수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 중 게임법 개정안은 18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0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찬성율은 98.9%다.
개정안 골자는 확률 정보 공개다. 게임법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확률 정보를 게임과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 광고, 선전 등에 표시해야 한다.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그 전에 문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확률 정보 공개는 지난 2015년부터 법제화가 추진됐고, 8년 후 법으로 제정됐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간 균형적인 접근을 원칙으로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업계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 설명한 바 있다.
법안 통과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개정안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업계는 그간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도 성실히 준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에는 앞서 소개한 확률 정보 공개 외에도 ▲청소년 연령을 청소년 보호법과 통일하는 것 ▲중독이라는 단어 삭제 ▲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 ▲ 게임 기술 개발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 PC방 업주가 연령등급에 맞춰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행정처분 면제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