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음료 몬스터, 포켓몬과 몬헌에도 상표권 이의 제기
2023.04.08 17:03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몬스터 에너지는 지난 3월에 인디게임 다크 디셉션: 몬스터 앤 모탈에 대해 제목에 몬스터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그간 몬스터 에너지는 분야와 상품 종류를 가리지 않는 광범위한 상표권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일본에서도 동일한 행보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포켓 몬스터, 몬스터 월드, 몬스터 스트라이크 등 몬스터가 들어가는 게임 다수에 상표권 이의를 제기했다.
일본 특허정보 플랫폼 J-PlatPat에 따르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가 일본에서 제기한 상표권 이의신청은 134건이다. 그 안에는 믹시의 대표작 몬스터 스트라이크와 현지에서 게임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 '몬스트', 닌텐도의 포켓몬스터 썬/문, 캡콤의 몬스터 헌터 크로스 등이 포함돼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몬스터 에너지의 일본 내 상표권 이의신청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졌으며, 게임 등 다른 상품에 포함된 몬스터라는 상표로 인해 소비자가 몬스터 에너지와 관련된 상품으로 오해하는 것과 같은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다만, 이러한 몬스터 에너지 측 주장이 일본 현지에서 인정된 적은 없다. 몬스터 헌터 크로스에 대한 판단에서 일본 특허청 측은 상표 출원 시점, 일본 내에서의 인식, 상표 및 로고 외관, 상품에 대한 출처 식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몬스터 에너지는 몬스터라는 단어는 물론 긴 발톱 자국 3개를 표현한 자사 로고에 대해서도 상표권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NBA 농구팀인 토론토 랩터스다. 몬스터 에너지는 토론토 랩터스의 붉은 농구공에 좌측에 검은 자국 3개가 그려진 팀 로고가 소비자에게 자사와 관련된 상품이라 오해할 우려가 높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