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서비스 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
2024.01.26 11:26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본 소송에 앞서 서로에게 걸었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다크앤다커 국내 서비스에 영향을 줄 만한 법적인 이슈는 사라진 셈이다.
이전에 넥슨코리아는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을,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코리아를 대상으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두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향후 초점은 넥슨이 2021년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본 소송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넥슨은 본 소송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후 결정되는 사안이 있다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소송 전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다크앤다커는 당분간 국내 판매와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엔 국내 출시에 필요한 연령등급도 받았다. 본 소송은 수년에 걸쳐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인 영역에서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도 다소 보장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