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508명 참여, 메이플 단체소송 소장 제출
2024.02.19 16:25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지난 2021년에 국내 게이머를 충격에 빠트렸던 메이플스토리 '보보보' 사태에 대한 유저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소송에는 1차적으로 메이플스토리 유저 508명이 참여했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총 2억 5,000만 원이다.
단체소송 대리인 측은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이번 소송 주요 내용과 의의 등을 설명했다. 현장에는 이철우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 권혁근 담당 변호사, 메이플스토리 유저로서 이번 소송 '총대'를 맡은 서대근 씨가 자리했다.
이번에 넥슨을 상대로 메이플스토리 유저 다수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약관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유저 기망으로 인한 계약 일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다. 이철우 변호사는 "1차적으로 참여한 원고 수는 508명, 청구 금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산정했고, 2차로 소송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 중이다"라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기준은 유저들이 지출한 25억 원에서 기존 판례 등을 고려해 10%로 잡은 것이며, 유저들 중 가장 높은 결제금은 2억 원이다.
최종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리인 측은 2차까지 더하면 원고는 1,000여 명, 청구 금액은 5억 원 정도가 되리라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 따라 청구 금액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1차만으로도 게임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 중에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 지난 2022년에 제기된 우마무스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원한다면 넥슨과의 합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3년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보보보,' '방방방'과 같은 특정 능력치 조합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유저들에게 밝힌 2021년 3월 4일부터 3년 뒤인 2024년 3월 4일이 소멸시효이며, 이후에 추가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송대리인 측은 이 때까지 원고를 적극적으로 모집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