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였던 선택적 셧다운제, 자율규제로 전환
2024.05.01 11:55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후에도 '법적인 규제'로 남아 있던 선택적 셧다운제가 업계 자율로 전환된다. 법적인 규제로서의 셧다운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이 내용은 정부가 5월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일환이다. 현재는 온라인게임 이용시 청소년 본인 혹은 법정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선택적 셧다운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만 강제적 셧다운제가 없어진 와중, 선택적 셧다운제는 남아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실질적인 이용자 수가 전체의 0.05%에 불과한 3,000건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선택적 셧다운제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현재 게임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관련 시스템은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아울러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에 본인인증 제도를 폐지한다. 현재는 모든 유저가 본인인증을 해야되고,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은 본인 나이에 맞는 전체이용가 게임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부분을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 동의만 있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도 ▲게임 연령등급 심의를 완전히 민간으로 넘기는 '게임 등급분류 민간이양' ▲변화된 사회 인식과 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등급분류 기준 마련 ▲연령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분은 내용수정신고 의무 면제 ▲ 게임을 심의해 출시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간 5년으로 확대 등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