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1,000만 원, 핵 이용자 처벌법 발의
2024.08.28 17:58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게임핵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처벌 수위도 현재보다 높아지고,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2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게임핵을 만들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는 게임핵 등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유포·유통하는 자들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 의원실에서는 2022년에 해외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핵을 국내에서 판매했던 20대가 7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밝혀지는 등 이에 상응하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처벌 대상이 아닌 핵 이용자에 대한 법적처벌도 신설한다. 핵 이용자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정도는 핵 이용에 대한 고의, 이용 횟수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감안할 수 있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은 핵 이용자에게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었기에 이 역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전용기 의원은 "저 또한 게임을 즐기고 앞으로 게임산업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건전하고 공정한 게임 환경이 정착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후 해외의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자도 국내에서 적발시 강력처벌하고, 핵 이용자를 발견한 게임운영사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연구 및 추가 검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게임 환경과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