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최대 3,000만 원, e스포츠 암표 처벌법 발의
2024.11.08 12:03 게임메카 이우민 기자
국회에서 e스포츠 암표에 대한 처벌법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e스포츠 진흥에 관련 법률(약식 e스포츠법)’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김준혁 의원으로부터 각각 발의됐다. 입장권 부정판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한다. 민형배 의원은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는 암표를 금지하고 있지만, e스포츠에는 이러한 법안이 미비한 상태다”라며, “이에 누구든지 입장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준혁 의원은 암표상이 취한 이득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할 것을 발의했다. 50배 이상 이윤을 남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배 이상 50배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배 미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e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처벌할 법안은 경범죄 처벌법이 있으나, 이는 온라인 상의 매매를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스포츠 암표는 팬들 사이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암표 가격은 정가의 2, 3배를 기본으로, 크게는 10배 이상까지 오른다. 이에 LCK 측에서도 티켓을 1인 1판매로 제한을 두었을 뿐 아니라, 티켓 판매처와 협력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암표 근절에 나선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한 차례 e스포츠 티켓 부정판매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송 의원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이 국내 e스포츠에 긍정적인 효력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