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구글, 집단조정 참여 게임사 광고로 회유 중”
2024.12.04 14:33 게임메카 김형종 기자
인앱 결제와 관련된 손해배상 합의 집단 조정에 참여하려는 게임사들에게, 구글이 차별적 혜택을 지원해주겠다며 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에는 지난 11월 21일 구글이 국내 게임 4사에 리베이트(대금 재지급)를 했다는 기자회견 직후, 구글에서 미국 내 집단조정에 참여하려는 국내 게임사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지난 10월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미국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국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를 통해 구글 및 애플 등을 대상으로 제소 전 화해 평식의 손해배상 합의 집단조정을 미국에서 추진한다 밝혔다.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에 대한 손해배상이며, 집단 조정에 참여할 국내 기업도 모집했다.
지난 21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 및 게임 4사 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조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위의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발표한 집단조정과 동일한 것으로, 10월 기준 국내 게임사 30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3일 구글이 집단조정에 참여하려는 국내 게임사들에 김앤장 법률대리인을 통해 회유와 합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구글에서 집단조정 등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피처링 광고 노출 횟수를 늘려주는 등 일종의 차별적 혜택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구글의 차별적 지원혜택을 받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법행위의 방조범 혹은 부당지원 수령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게임사간 혜택을 주고 받는 것은 불법행위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혜택을 받을 시 형사처벌 또는 공정위 제재체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포기를 대가로 단기 혜택을 얻는 판단을 할 경우, 잠재 이익을 상실하게 만든 경영판단으로 인해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불법 문제 이전에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하는 경실련에서 게재한 성명문 원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