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탑 킬링 게임즈' 법, 캘리포니아주 하원 본회의 통과
2026.05.30 18:19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온라인 연결이 필요한 게임에 대해, 서비스 종료 후에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스탑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 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27일(현지 기준) 본회의에서 법안 'AB 1921'을 찬성 43표, 반대 16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게임보호법(Protect Our Games Act)'이라 불린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판매되는 게임을 대상으로, 이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60일 전에 고지하고, 온라인 연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전액 환불 처리해야 한다. Xbox 게임패스 등 구독제,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 구매 시점부터 오프라인으로 플레이 가능한 게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은 유비소프트 레이싱 게임 '더 크루'의 서비스 종료로 촉발된 게임 소비자 운동 '스탑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를 배경으로 두고 있다. 유비소프트의 결정 후 구매한 게임도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미국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온라인 시스템, 라이선스 등을 전제로 한 현재의 게임 운영과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나친 비용 부담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주 상원으로 송부된다. 이후 주 상원 소위원회 심사, 청문회, 표결을 거친 뒤 주지사가 서명하면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게임 개발, 운영, 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