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불법 사설서버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2026.07.16 14:11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은 15일 불법 사설서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정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 평균 4만 6,500여 건의 불법 사설서버가 단속에 잡히고, 정부는 연 평균 3만 7,000건에 대해 차단, 수사의뢰 등 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설서버는 17만 건을 넘어섰으나, 법적 처벌을 받은 인원은 61명에 그쳤고, 그 중 실형은 단 5 명이었다.
손혜림 서울시립대 교수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230만 명이 불법 사설서버를 이용하며, 업계 피해 규모는 연간 3,6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불법 사설서버의 또 다른 문제는 청소년 접근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국내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거친다 .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을 고려해 전체이용가에서 청소년이용불가까지 연령등급이 주어진다. 그러나 불법 사설 서버는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서버 내에서 사행성 도박 게임이 이뤄지거나 도박 사이트로 유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불법 사설서버 대응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불법 게임 사설서버를 운영해 게임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긴급차단 명령의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저작권 침해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GTA(Grand Theft Auto)처럼 게임 제작사가 사설서버 개설을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조항도 더했다..게임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한다 .
정준호 의원은 "경제적 제재로 불법 수익의 유인을 끊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K- 콘텐츠 육성 정책이 게임 생태계의 창작자와 이용자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도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