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번져 가는 게임·SNS 규제... 설마 한국도?
2026.08.07 11:50 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국내 게임업계가 '게임 강제 셧다운제'라는 전염병을 퇴치한 지 5년이 됐다. 그런데, 최근 주변국에서 신종 질병이 퍼지고 있다. 청소년의 게임 및 SNS 사용을 법으로 막는, 일명 '뉴미디어 규제'다.
이 신종 전염병은 전 세계로 확산 중이다. 중국은 2021년부터 이미 청소년에게 금토일 하루 1시간씩 주 3시간으로 게임 이용을 강력히 제한 중이며, 최근 베트남이 청소년 하루 게임 1시간 제한과 SNS 규제를 추진하며 파티에 참여했다. 호주는 2024년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금지를 추진했고,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도 동참했다. 미국 역시 다수의 주에서 미성년자 SNS 연령 검증법 등을 제정하며 연방법원과 맞서는 중이며, 인도 역시 다수 주에서 과몰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쯤 되면 글로벌 트렌드가 되는 듯하다.
셧다운제를 겨우 극복해낸 우리로서는, 이 질병이 국내에 상륙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의 게임 및 SNS 이용을 걱정하는 학부모는 많고, 실제로 국회에서는 숏폼과 소셜 미디어 중독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14세 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일 이용 한도를 설정하거나, 중독성 알고리즘 노출 시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새로운 규제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문제는 게임과 SNS 사이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미 로블록스는 유럽에서 게임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 취급을 받기 일보 직전이며, 스팀 등 대형 플랫폼도 묶기에 따라 SNS로 분류돼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과거처럼 실패한 '강제적 셧다운제'가 복원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SNS 규제'라는 탈을 쓴 제2의 셧다운제가 부활할 위협이 다시금 도사리고 있다. SNS 중독을 예방하고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소비자 연령대 차단 대신,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안전 중심 설계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청소년에게 알고리즘 추적 거부권을 주고 무한 스크롤과 야간 푸시 알림을 차단하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해야만 '뉴타입 셧다운제'의 악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