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와 함께 9월 3일, 구글에 국내 게임사에 대한 손해배상안을 즉시 제시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3개 협회는 구글이 장기간 인앱결제와 고율 수수료를 강제하며 국내 게임사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해 왔음에도, 피해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게임사는 집단조정 손해배상 절차를 통해 10년간 지급된 인앱결제 수수료의 20% 환급안과 비공개·일괄 지급 등을 구글에 제시했다. 그러나 구글은 현재까지 공식 서면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 구글은 이미 배상에 합의했다. 미국에서는 중소 앱 개발사 대상 9,000만 달러 배상기금이 2024년 1월 연방법원 승인을 받았고, 50개 주 법무장관 소송에서도 7억 달러 지급에 합의했다. 최근 영국에서도 앱 개발사 집단소송에 2억 6,000만 파운드(약 4,800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이에 3개 협회는 구글에 ▲공식 서면 배상안 즉시 제시 ▲협상 권한을 가진 본사 책임자의 직접 협상 및 조속한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실제 배상 전까지 개발자 지원이나 정책 변경만을 이유로 제재를 감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피해회복을 지연할 경우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국내외 규제기관 제재 심의, 언론·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구글이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보여주는 자세와 한국과의 차별점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협회는 구글에서 구체적인 배상안을 제시하고 실제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참여 협회 및 피해 게임사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