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어기면 서비스 제한까지
2026.10.02 17:07 게임메카 이우민 기자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게임사의 이용자 보호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가 이를 미이행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에 과태료가 부가됐으나, 이제 국내 서비스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항목에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를 직접 명시했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를 어겨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정지 혹은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형식적인 대리인 지정 관행을 막기 위해 대리인 자격 기준도 엄격하게 재편했다. 기존에는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만 두면 지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해외 본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 해당 해외 게임사가 임원·구성사업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국내 대리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지닌 법인 등 요건을 세분화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위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 권한도 새로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국내 대리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조치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연 매출 1조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인 모바일 게임을 배급하는 게임사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