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 "웹보드 땡값 수정했는데"... 게임위 최종결정은 언제?
2015.02.10 11:56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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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는 게임위가 11월 내에 결정한다고 밝혔던 NHN엔터테인먼트 웹보드게임 등급분류 취소 예정에 대한 최종 결정이 3개월이 지난 2월 초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게임위에서 지적한 부분을 수정한 NHN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최종 결정만을 기다리는 상태다.
지난 11월, 게임위는 NHN엔터테인먼트가 서비스하는 웹보드게임 10종의 등급분류 취소를 예정했다. 등급취소가 확정되면 그 순간부터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기 때문에 NHN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쟁점으로 떠오른 ‘땡값’은 확률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패에 보너스를 더 얹어주는 것으로 게임위는 이를 법적으로 정해진 ‘한 판 당 3만원’보다 많은 판돈이 지급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이미 ‘땡값’을 수정해 서비스를 진행한 지 오래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월 말부터 ‘땡값’ 시스템을 수정해 제공하고 있다. ‘땡값’이 들어가도 배팅 규모가 3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이 부분을 게임위와 문화부 등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했으며 현재 등급취소 예정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NHN엔터테인먼트는 ‘땡값’ 수정 의지를 밝히며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인 바 있다. 게임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당시 NHN엔터테인먼트는 “문화부와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게임 내용을 수정할 여지도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 등급취소 예정 처분을 받은 NHN엔터테인먼트의 웹보드게임
(사진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문제는 지난 11월 내로 나올 줄 알았던 등급분류 취소에 대한 결과가 해를 넘겨 2월이 된 현재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약 3개월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 셈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며 아직 등급취소 예정에 관련된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이 미뤄지는 이유는 게임위에서 밝히지 않았다.
행정소송까지 갈 정도로 갈등을 빗던 NHN엔터테인먼트와 게임위 간의 대립은 NHN엔터테인먼트가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하며 정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지적할 부분은 이슈에 종지부를 찍을 게임위의 최종 결정이 함흥차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