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박주선, 아케이드 빼고 모든 게임 자율심의로 전환하자
2015.11.11 11:29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지난 4월, 박주선 의원이 주최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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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에 서비스되는 한국어화 게임 중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50% 이상임을 지적하며 '스팀 국내 차단' 위기감을 조성했던 박주선 의원이 노선을 틀었다. 게임 자율심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박주선 의원은 11일, 온라인게임을 비롯해 스마트 TV나 VR 등 기타 플랫폼도 오픈마켓 사업자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바일게임과 같이 자율심의로 전환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내에는 국내와 해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스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플랫폼 역시 자율심의를 허용하고 민간 사업자가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물은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실은 "아케이드의 경우 사행성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연령에 관계 없이 이번 개정안에서 민간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라고 말했다.
정리하자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의 등급분류를 모바일게임처럼 자율심의로 전환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게임법은 정부가 모바일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을 사전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과 PC 연동이 활발해지는 등 플랫폼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가상현실 등 신규 플랫폼이 등장하며 사전 심의라는 법률 체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박주선 의원의 의견이다.
박주선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산업에 비해 현행 법은 구시대적인 규제 역할에 머물고 있었다”면서 “게임 한류를 지속하기 위해 올바른 등급분류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모바일에만 주어지던 자율등급 분류 권한이 다른 플랫폼으로 확대되어 특히 차세대 게임 플랫폼 시장의 확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박주선 의원은 스팀에 출시된 한국어화 게임 중 50% 이상이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밸브가 국내 게임법을 위반해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4년 문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그는 “스팀 문제를 지적한 이후, 게임 관련 종사자의 반응에서 화산이 폭발할 것처럼 뜨거운 열기를 느꼈다. (처벌조항이 있다면) 강제조치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 주권이 훼손되어 대한민국의 체면이 말 없이 손상된 것 아닌가? 외국 업체나 내국 업체나 동등하게 적용해야 하며, 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후 박주선 의원은 2015년 4월, 전병헌 의원과 공동으로 '게임물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를 주최하고, 국내 게임 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당시 박 의원은 "게임 산업의 변화 추세와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나아가서 본래의 목적인 게임산업 진흥과 청소년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개선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박주선 의원이 내린 결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 게임과 사행성 우려가 있는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청소년 이용가 게임 심의를 자율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