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컴투스 등 16개 게임업체 시정명령
2012.05.29 20:09 게임메카 정지혜 기자
오늘(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이버 캐시를 판매 후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여 청약 철회를 방해한 넥슨, 컴투스 등 모바일 게임업체 16개사를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6,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게임 내에서 사이버캐시를 판매하면서 자신의 홈페이지, 게임 내 팝업창, 게임 상세설명 등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해왔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해당 업체 홈페이지 화면에 4일간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물어 각 업체별 과태료 4백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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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한 모바일 게임 결제 화면 (사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모든 게임사는 결제 구간에 구매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하며, 만일 소비자의 부주의로 사이버캐시를 구입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알려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 역시 환불 관련 법적 책임 사항을 숙지하여 추가적인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게 된다. 또한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를 앱 스토어 사업자에 하위 중소 판매자에게까지 파급효과를 미치게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매 분기마다 어린 자녀들이 실수로 과금된 결제에 대해 부모들의 민원 요청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이번 시정 심사 결과는 한 자녀의 어머니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정위 민원 요청 과정과 진행 단계를 지속적으로 보고하며 화제를 모았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향후 사이버 캐시 거래관행을 개선할 것이며 보다 신뢰받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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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결제 관련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자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며 표준화된 결제창을 보급하여 부주의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방지하게 된다. 공정위는 하반기 모니터링을 통해 결제창 보완여부를 점검하고 모바일 결제의 신뢰성을 보다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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