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5월 등급분류결과 현황 보고서 발표
2012.06.27 18:00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의 연령등급심의를 전담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2012년 5월 등급분류결과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6월 27일, 2012년 5월 등급분류 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게임위는 5월 한 달 간 총 9번 등급분류 심의회의를 개최했으며, 총 188건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등급분류 결정 건수(266종)과 비교했을 때 29.3%(78종) 감소한 수치다. 특히 PC온라인 게임물의 경우, 112종에서 38종으로 신청 건수가 크게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은 "지난 4월, 특정 게임업체에서 단순한 형태의 플래시 게임의 등급분류를 대거 신청한 적이 있다"라며 "따라서 이 수치가 이번 달에 빠지며 전체 등급분류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72건의 신청건수가 발생했던 전년도 5월과 비교해도 그 수치가 50% 가량 줄어든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공식 발표이다.
플랫폼 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케이드 게임물이다. 아케이드 게임물은 188건 중 68종으로 그 비중이 36.2%에 이른다. 이 중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은 16종으로 지난 4월과 비교했을 때 그 수치가 2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45.6%, 즉 절반에 가까운 게임물이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PC 온라인 게임물이 38종으로 전체의 20.2%, 비디오콘솔 게임물이 29종으로 15.4%를 차지했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오픈마켓을 통해 자율등급심의를 거친 게임이 해당 플랫폼의 86.8%에 달해, 오픈마켓에 기반을 둔 스마트폰 게임이 국내 모바일게임시장의 대세로 자리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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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등급분류 결정 현황표 (자료 제공: 게임물등급위원회)
연령등급 별로 구분해봤을 때, 전체의 43.1%에 달하는 81종의 게임물이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청소년이용불가 45종(23.9%), 12세이용가 17종(9.0%), 15세이용가(5.9%)로 집계되었다.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받은 게임물의 수는 34종(18.1%)로 지난 4월(49종)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장르별로는 아케이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물이 22종(2012년 4월 기준)에서 28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스마트폰 게임이 주를 이룬 오픈마켓 플랫폼에서도 배팅성 보드게임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가벼운 캐주얼 장르가 모바일 플랫폼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비디오/콘솔 플랫폼에서는 액션장르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FPS의 경우 10종 중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외에 일반보드게임과, 퍼즐 장르는 플랫폼 별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제작 국가별로는 국내에서 개발한 게임물이 86종으로 전체 등급분류결정 게임물의 55.8%를 차지했다. 특히 아케이드 게임물과 모바일 게임물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비디오콘솔의 경우 국산게임이 여전히 전무하다는 것이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의 분석이다. 비디오콘솔 플랫폼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게임물이 해당 부분의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프랑스 게임 역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등급분류 결정통계에 관한 월간 리포트`와 `등급분류 결정 및 취소 게임물 등의 목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개제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5월월 등급분류 결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게임물등급위원회 공식 홈페이지(http://www.gr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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