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와 네오위즈 `크파` 분쟁, 법적 공방으로
2012.07.12 15:19 게임메카 김득렬 기자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 원개발자의 법적 권리의 회복을 위해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에게 명확하게 한시적으로 부여되었던 게임 관련 제반 권리 및 사업 대행 권한이 7월 11일 계약 종료가 됨에 따라 원저작권자인 스마일게이트에게 회복되어야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원권리자에게 권리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네오위즈게임즈가 단순히 상표 명의만 들고 있다 해서 국내 유저나 게임산업 모두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며 “국내 유저나 게임산업의 미래를 위해, 본 소송은 게임 개발사로서의 권리들을 되찾고,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되돌려 놓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상표권 분쟁은 앞서 지난 6월 15일, 스마일게이트와 네오위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 종료로 불거진 서비스 계약 건에 대한 양사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심화됐고 그 와중에 상표권 소유의 문제가 제기 됐다.
당시 네오위즈게임즈는 상표권과 게임DB는 자사의 소유라고 강조했으며 “해당 부분은 법률 검토까지 완료한 건으로 상표는 스마일게이트와 협의하여 네오위즈게임즈가 등록하고 소유권을 보유하게 됐다” 며 “스마일게이트도 알고 있는 부분으로 당시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스마일게이트는 상표권 문제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상표의 공동사용을 허락해 주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개발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관례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브랜드 공동 사용권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신규 브랜드 사용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그러나 이후 스마일게이트는 신규 브랜드 사용이 아닌 원브랜드 즉, `크로스파이어`라는 상표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 제기라는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는 "아직 소송 건에 대한 소장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다" 며 "소장을 수령하면 법률적 검토 후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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