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위 블리자드에 과태료 부과
2012.07.16 10:20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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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 공식 로고 (사진 제공: 블리자드 코리아)
‘디아블로3’의 국내 서비스를 전담하는 블리자드 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외국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해당 법이 집행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5일, 블리자드 코리아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블리자드 코리아의 법 위반행위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소비자가 캐릭터를 생성하여 게임을 이용하기 전까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하다고 표시한 점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전상법 제 21조 제 1항 위반)고 지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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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한 자료 (자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공정위는 청약철회 교환, 반품, 보증의 조건과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은 불완전 계약서 교부(전상법 제 13조 제 2항 위반)와 결제대금예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점(전상법 제 24조 제 2항 위반)이 국내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위반행위로 판명된 위의 사항에 금지명령을 내리고, 과태로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6분의 1 크기로 4일간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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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방해행위로 지적된 부분이 수정된 `디아블로3` 디지털 다운로드 패키지
구매 화면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블리자드는 물론 다른 게임업체 및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들에게도 전상법 준수를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향후 출시되는 게임에 대해서도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리자드 코리아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디아블로3’의 발매 직후 예상치 못한 이용자 폭등으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등하며 전개되었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5월 15일에서 5월 21까지 접수된 ‘디아블로3’ 관련 민원은 524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공정위 측은 “폭등하는 소비자 민원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제품보다 소비주기가 짧은 게임 콘텐츠인 점을 고려하여 신속히 현장조사에 착수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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