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블리자드 ‘디아블로3’ 법정소송 직면
2012.07.20 12:00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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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 공식 로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 받고 지적된 내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블리자드가 이번에는 PC방 사업주와의 법정소송에 휘말릴 상황에 직면했다.
7월 19일, 국내 PC방 대표 단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는 ‘디아블로3’의 접속장애로 PC방 업주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인문협 측이 선임한 변호사가 범상치 않은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었다.
‘디아블로3’의 접속 장애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인문협 측이 블리자드 측에 제기할 소송을 담당할 유능종 변호사는 바로 싸이월드 해킹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각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인물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인문협 측의 설명에 따르면 블리자드는 지난 5월 28일부터 PC방 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아블로3’의 유료 선불 과금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게임 발매 이후 6월 초까지 서버 접속 장애로 인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러한 사항이 사업주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인문협은 ‘디아블로3’의 접속 장애로 인한 PC방 업계의 피해 액수를 50억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찬근 인문협 회장은 소송 접수는 물론 지난 6월 말부터 진행 중인 시위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블리자드가 PC방 사업주들에 대한 사과와 관련 피해배상 정책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인문협은 지난 6월에 개설한 ‘디아블로3 피해소송 모임’ 까페를 통해 소송인단과 피해사례를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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