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비상식적 게임평가, 게임에선 협동도 `죄`
2012.09.18 11:37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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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의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기준
셧다운제의 주무부처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연단위로 실시하는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이 다수 포함되어 논란화되고 있다.
여성부는 지난 11일,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과 세부 기준을 공지했다. 크게, 강박적 상호작용과 과도한 보상 구조, 우월감-경쟁심 유발 등 3종으로 나뉘며, 각 세부항목은 게임의 중독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우선, 강박적 상호작용에는 레벨업과 파티플레이, 협동을 통한 뿌듯한 감정 등이 평가지표로 명시되어 있다. 해당 사항은 협동심과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해결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 그리고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얻는 행위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덕목이라 용인되는 내용을 모두 중독성 유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즉, 타 플레이어와의 협동과 그로 인한 즐거운 감정을 청소년에게 해를 입히는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보상 구조 및 우월감-경쟁심 유발 역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플레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 획득과 캐릭터의 성장, 강한 인물과의 자기동화 등, 이용자에게 확실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한 게임 조작’ 등, 중독성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다소 무리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MMORPG와 FPS, RTS, AOS 등 거의 대부분의 게임에는 중독적인 요인이 있어 플레이어에게 해를 입힐 수 가능성이 있다. 이번 평가계획에 대해 여성부는 “게임의 유해성이나 건전성에 관계 없이 중독적인 플레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내용에 모두 포함했다”라며 “각 항목에 대해서는 문화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조문을 구해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도를 넘어선 기준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엑스엘게임즈의 송재경 대표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1번은 모든 팀 스포츠에 해당하고, 3번은 건전한 조직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목표다”라며 “또한 4,5,6번 항목을 탈피한 게임을 먼저 만들어 보여준다면 인정하겠다”라며 “9,10,11번도 너무나 당연하고, 12번은 게임이 아니라 사회문제인 것 같다”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IMC게임즈 김학규 대표 역시 여성부의 평가기준에 대한 쓴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여가부가 원하는 게임이 뭔지 알아냈다. 1번부터 12번가지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게임…그것은 바로 미연시!”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부 청소년매체환경과는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9월 21일까지 받는다. 의견서에는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셧다운제 유예기간 중인 모바일게임도 평가대상에 포함
한편 해당 평가에는 현재 제도의 대상 플랫폼인 온라인게임은 물론 유예기간 내에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성부는 “모바일게임의 경우, 법에 명시된 대로 2년 간의 적용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평가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모바일게임 역시 인터넷게임물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야기했듯, 모바일게임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확보해 2013년도 5월까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년 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논의할 때 이번에 진행되는 평가결과를 여성부 측이 참고자료로 제출할 가능성은 있다. 즉, 이번 평가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에 대한 논의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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