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이템베이 '중국 작업장 거래' 혐의에 무죄 판결
2016.05.26 15:03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중국 작업장'에 게임 아이템 판매를 유도하고, 판매대금을 지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아이템베이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이템베이는 지난 2013년 자사 사이트에서 '중국 작업장'이 수십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중국 작업장에 지급했다는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됐다

▲ 아이템베이 CI (사진출처: 공식 홈페이지)

▲ 아이템베이 CI (사진출처: 공식 홈페이지)
'중국 작업장'에 게임 아이템 판매를 유도하고, 판매대금을 지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아이템베이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이템베이는 26일, 대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이템베이는 지난 2013년 자사 사이트에서 '중국 작업장'이 수십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중국 작업장에 지급했다는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됐다.
이후 2015년 5월,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 무죄가 선고됐다. '중국 작업장' 직원으로 지목된 아이템베이 회원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며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등록된 계좌 역시 중국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무죄 판결의 이유다.
그리고 2016년 5월 26일, 대법원 제2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 그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강남 이권호 변호사는 "항소심과 대법원이 형사사건에서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여 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아이템베이가 중국 작업장에게 직접 송금했다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불분명한 증거나 막연한 추정에 기하여 아이템베이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이템베이 법무팀 차재석 팀장은 "그 동안 아이템베이가 중국 작업장과 거래를 한다는 불명예스러운 소문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중국 작업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의 건전성에 대한 오랜 의혹을 불식시키는 주요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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