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사내이사 2명 4,400만 원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2016.06.30 10:23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액토즈소포트의 사내이사 2명이 약 4,4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9일, 사내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대해 공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 야오리, 장진 사내이사 2명이 4,400여만 원을 횡령했다. 두 이사는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 엑토즈소프트 CI (사진제공: 액토즈소프트)

▲ 엑토즈소프트 CI (사진제공: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포트의 사내이사 2명이 약 4,4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9일, 사내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대해 공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 야오리, 장진 사내이사 2명이 4,400여만 원을 횡령했다.
두 이사는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야오리 이사는 약 2,400만 원, 장진 이사는 2,0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횡령 금액 규모는 액토즈소프트 자기자본 0.04%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두 사내이사 자진 사퇴 및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청했으며, 형사고발한 상황이다.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횡령배임에 대한 공시 바로 다음 날인 6월 30일, 오전 10시 17분 기준 액토즈소프트는 전일보다 0.25% 오른 19,800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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