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미르 2' 법정공방, 한국에서도 1승 1패
2016.12.21 14:49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액토즈소프트는 21일, 위메이드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 2 방해금지가처분'을 서울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지난 10월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액토즈소프트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만이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 2' 모바일게임이나 웹게임을 개발 또는 서비스할 수 있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액토즈소프트 CI (사진제공: 액토즈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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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21일, 위메이드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 2 방해금지가처분'을 서울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재,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2' IP를 가운데 둔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한국과 중국 법원에 각각 '미르의 전설 2'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중국에서는 액토즈소프트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위메이드와 킹넷의 '미르의 전설 2' 계약이 중지됐으나 한국에서는 기각됐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지난 10월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액토즈소프트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만이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 2(중문명 : 열혈전기)' 모바일게임이나 웹게임을 개발 또는 서비스할 수 있음'과 같은 내용을 제 3자에게 유포하거나, 언론, 광고, 방송 등을 통해 배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2월 15일 이와 같은 위메이드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위메이드 역시 액토즈소프트와 마찬가지로 한국 및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2'에 대한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서, 법원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2004년에 작성한 화해조서를 토대로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단독으로 '미르의 전설 2' 2차 저작물 제작 여부를 허락할 권리가 없다고 봤다.
또한, 액토즈소프트의 동의 없이 위메이드와 게약해 '미르의 전설 2' 모바일게임이나 웹게임을 제작해 중국에 출시하는 것은 현지법 상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는 점도 기각 결정의 이유로 삼았다.
그리고 현재 '미르의 전설 2'에 대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입장은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가 단독으로 '미르의 전설 2' 2차 저작물을 제작할 권리가 없음을 보여줬다. 따라서 '미르의 전설 2'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이나 웹게임 역시 위메이드가 자사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르의 전설 2'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이나 웹게임에 관련된 내용은 온라인과 분리해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위메이드는 “단독으로 제 3자에게 '미르의 전설 2'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 허락을 할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일정한 비율대로 수익을 분배할 것으로 전제로 하는 한, 일방 당사자가 발굴한 거래처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신의의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의 합리적인 반대 의견을 수용하되, 자사가 계약한 '미르의 전설 2' IP 게임에서 발생한 로열티도 정한 비율대로 액토즈소프트에 분배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 전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소송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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