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는 '미르 2' 계약은 위법, 액토즈소프트 공식 성명 발표
2016.12.30 14:04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미르의 전설 2' IP를 두고 위메이드와 법정공방 중인 액토즈소프트가 공식 성명을 냈다. '미르의 전설 2'에 대한 위메이드의 단독 수권 행위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적인 조치를 통해 자사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 위메이드(좌)와 액토즈소프트(우) CI (사진제공: 각 회사)

▲ 위메이드(좌)와 액토즈소프트(우) CI (사진제공: 각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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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 2' IP를 두고 위메이드와 법정공방 중인 액토즈소프트가 공식 성명을 냈다. '미르의 전설 2'에 대한 위메이드의 단독 수권 행위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적인 조치를 통해 자사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액토즈소프트는 30일 공식 성명을 통해 자사와의 합의 없이 위메이드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미르의 전설 2' 수권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액토즈소프트의 성명에는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모두 판결을 통해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위메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소위 '협의'는 변명에 불과하고 실제로 일방적인 통보이며, 전원이 합의되었다는 사실도 없고 액토즈소프트와 합의를 진행하려는 성의도 없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미르의 전설 2' 수권 행위는 위메이드와 자사의 합의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는 단독으로 수권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홍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2와 관련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계 파트너들을 환영하며 모든 협력은 법률과 기존 권리 시스템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라며 '위메이드에서 이미 진행한 단독수권행위에 대하여, 액토즈소프트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월, 위메이드를 한국과 중국 법원에 각각 '미르의 전설 2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중국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한국에서는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한국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이미 항고(소송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의 성명에 대해 "이번 성명서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액토즈소프트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에 불과하며 현재 체결된 '미르의 전설 2' IP 관련 계약(절강환유 포함)은 액토즈소프트와 사전 협의를 통해 문제 없이 진행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합의 과정에서 액토즈소프트가 제시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위메이드도 이를 적극 반영했으나 불합리한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계약 성립과 전혀 맞지 않았기에 계약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쪽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론과 삼자대면을 통해서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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