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 3월 기자상 게임포커스 김성렬 선정
2017.05.16 14:23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는 3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자로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를 선정했다. 김성렬 기자는 '파티게임즈는 왜 진행하지도 않은 이벤트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나'라는 기사를 통해 파티게임즈가 게임물관리위원회 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4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원인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했다

▲ 3월 이달의 기지상 시상식 현장

▲ 3월 이달의 기지상 시상식 현장
게임포커스 김셩럴 기자(좌)와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 이택수 회장(우)
(사진제공: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
(사진제공: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는 3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자로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를 선정했다.
3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김성렬 기자는 '파티게임즈는 왜 진행하지도 않은 이벤트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나'라는 기사를 통해 파티게임즈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4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원인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고, 행정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번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파티게임즈는 '포커페이스 for Kakao' 정식 출시 후 유저를 대상으로 순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게임물관리위언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실제 순금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업정지 45일을 받은 바 있다.
김성렬 기자는 게임위가 시정명령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이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게임사에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도한 아케이드게임과 모바일게임의 영업 행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분라히자 않은 점과 제정된 지 오래된 게임법이 최근 게임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이야기했다. 게임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사는 제도의 문제점과 행정의 틈을 잘 보여준 사례를 다뤘다는 점에서 4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으며 3월 이달의 기자상의 주인공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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