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로 인한 PC방 피해 막겠다, 게임법 개정안 발의
2017.05.17 21:11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국내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밤 10시 이후에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이에 PC방 업주는 밤 10시에 맞춰 ‘청소년은 귀가해야 한다’는 안내방송도 하고, 신분증을 확인해 미성년자를 집에 돌려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등으로 나이를 속이고 밤 10시 이후에 PC방에 출입해도 현행법 상으로는 업주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진출처: 유동수 의원 공식 사이트)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진출처: 유동수 의원 공식 사이트)
국내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밤 10시 이후에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이에 PC방 업주는 밤 10시에 맞춰 ‘미성년자는 귀가해야 한다’는 안내방송도 하고, 신분증을 확인해 미성년자를 집에 돌려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등으로 나이를 속이고 밤 10시 이후에 PC방에 출입해도 현행법 상으로는 업주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기에 경쟁업체에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이를 신고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5월 1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밤 10시 이후 PC방에 출입하도록 유인, 사주, 강요하는 자는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이는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미성년자를 들여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두 번째는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가 PC방에 출입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PC방 업주가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감경(본래 정해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함)하거나 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법에 정해진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했다면 위반사항이 발생해도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 정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PC방 업주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자를 처벌해 공정성을 도모하려고 했다”면서 “앞으로 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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