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협력 체계 구축
2017.05.31 18:29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오는 7월에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에 대비해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와 협력 체게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의거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를 목표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관한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업무 협약식 현장 (사진제공: 한국게임산업협회)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업무 협약식 현장 (사진제공: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오는 7월에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에 대비해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와 협력 체게를 구축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K-GAMES)는 5월 31일 오후 4시 서울 역삼동 K-GAMES 대회의실에서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GUCC),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와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의거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를 목표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관한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 자리에는 강신철 K-GAMES 회장, 이경민 GUCC 센터장, 황성기 자율규제 평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K-GAMES는 자율규제 강령의 제·개정과 회원사 대상 관리 및 홍보, 자율규제 준수 방안 수립·시행에 나서게 된다.
이어서 GUCC는 자율규제 준수 현황 모니터링, 민원․분쟁 해결 지원, 관련 정책 기획, 인증제도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등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수립, 시행세칙 제·개정, 시행 감독·평가, 준수 여부 확인 인증마크 부여 심사, 관련 이용자 분쟁 해결기준 제시 등을 수행한다.
강신철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령 시행에 앞서 자율규제의 원활한 정착과 준수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더 가까운 거리에서 협력하고 서로 보완해가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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