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작, 외부 평가위원회가 모니터링
2017.07.03 13:05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공개된 확률 정보가 부족해서 게이머들에게 아쉬움을 산 바 있다. 이에 확률 공개 방식부터 구체적인 운영까지 모든 부분을 뜯어고친 새로운 자율규제가 완성됐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막을 올리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협약식 현장 (사진제공: 한국게임산업협회)

▲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협약식 현장 (사진제공: 한국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공개된 확률 정보가 부족해서 게이머들에게 아쉬움을 산 바 있다. 이에 확률 공개 방식부터 구체적인 운영까지 모든 부분을 뜯어고친 새로운 자율규제가 완성됐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막을 올리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자율규제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은 사실과 수치에 입각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명칭․등급․제공 수․제공 기간․구성 비율 등)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공개 방식 중 개별아 아니라 등급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한 경우 희귀 아이템 확률 개별 공개, 희귀 아이템 등장 횟수 제공,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보상 제공 등, 3가지 추가조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기획할 때도 금지사항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을 수 없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알리면 안 된다.
여기에 '단 한 번' 오늘 하루만' 등 제한된 조건으로만 아이템을 판다고 알려놓고,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으로 똑같은 아이템을 파는 것도 금지된다.'유료 캐시'나 게임 클리어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을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로 넣어서도 안 된다.
또한 패치 등으로 확률 정보를 변경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지역이나 레벨,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업무은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게임이용자보호센터로 이관됐다. 여기에 자율규제 평가위원회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에 대한 페널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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