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캐쉬도 환불 불가? 포켓몬 GO 약관 도마에
2017.07.03 14:35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대표적인 AR 게임으로 알려진 ‘포켓몬 GO’가 국내 게임보다 주요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내용은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차단, 콘텐츠 결합 보상 거부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7월 3일, ‘포켓몬 GO’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 '포켓몬 GO'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나이언틱)


▲ '포켓몬 GO'와 국내 게임사 환불 관련 약관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 '포켓몬 GO'와 '리니지2 레볼루션' 계정 정지 관련 약관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 '포켓몬 GO' 보상 및 안전사고 관련 약관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 '포켓몬 GO'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나이언틱)
대표적인 AR 게임으로 알려진 ‘포켓몬 GO’가 국내 게임보다 주요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내용은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차단, 콘텐츠 결합 보상 거부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7월 3일, ‘포켓몬 GO’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야기된 부분은 환불이다. ‘포켓몬 GO’의 경우 ‘몬스터볼’과 같은 아이템을 구매할 때 캐시를 충전해서 사용한다. 그런데 충전한 캐시를 환불 받기 위해서는 7일 내에, 전혀 캐시를 쓰지 않았을 때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11만 원을 결제했는데 그 중 3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을 때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게임사가 캐시의 10%를 공제하고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할 때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한빛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5개 회사의 환불 약관에는 ‘남은 캐시 중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포켓몬 GO'와 국내 게임사 환불 관련 약관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이어서 지적된 것은 계정 정지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포켓몬 GO’의 경우 약관에 계정 정지에 대해 소비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같은 모바일게임인 ‘리니지2 레볼루션’의 경우 ‘15일 이내에 계정 정지에 대한 소비자의 이의신청에 서면, 이메일 등으로 답변해야 한다’라는 약관이 있다. 즉, ‘포켓몬 GO’에는 계정이 정지됐을 때 그 이유를 알려주거나, 소명을 통해 정지된 계정을 살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 '포켓몬 GO'와 '리니지2 레볼루션' 계정 정지 관련 약관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마지막은 게임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포켓몬 GO’ 약관에는 ‘콘텐츠의 품질, 정확성, 적시성, 진실성, 완성도 또는 신뢰성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사업자는 오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담긴 약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 28조’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여기에 ‘포켓몬 GO’의 경우 ‘운전 중 이용하지 말자’나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말라’와 같은 이용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정도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게임으로 지목된 바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 관련 약관에는 ‘재산적 손해, 인신상해 또는 사망에 관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와 ‘어떤 경우라도 1,000달러 이상을 배상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독일에서는 올해 1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됐다’라고 설명했다.


▲ '포켓몬 GO' 보상 및 안전사고 관련 약관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정리하자면 ‘포켓몬 GO’의 약관은 국내 게임 또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소비자를 보호하는 수준이 낮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입장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잔여 가상현금 환급 및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NS 화제
-
1
[TGS 26] 김용하 "파레이돌리아, 치열함 대신 편안함 담았다"
-
2
[TGS 26]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레트로 매력 극대화한 감성
-
3
데드 오어 얼라이브 "선정적 의상 줄이겠다"
-
4
[판례.zip] 실존 인물 본뜬 캐릭터 외모 비하, 모욕죄 성립될까?
-
5
[TGS 26] 넥슨게임즈 풍 살아 숨쉬는 세계, 파레이돌리아
-
6
P의 거짓 다음은 오즈의 마법사? '원더스 오브 O' 상표 출원
-
7
최근 핫한 인디게임 장르 ‘DB 스릴러’는 무엇인가?
-
8
징계해고 및 정직, 마비노기 모바일 유출 수사 중간 발표
-
9
마인즈아이 개발사 또 대규모 해고, 사실상 폐업 수순
-
10
내우외환 로블록스, 아동 안전 소홀 비판하는 난입 시위까지
많이 본 뉴스
-
1
[겜ㅊㅊ] 최근 한국어 패치로 언어 장벽 허문 '갓겜' 6선
-
2
성역이 몰락했다, '디아블로 5' 2029년 봄 출시된다
-
3
[오늘의 스팀] PC판 창세기전 키우기, 동접 3만 달성
-
4
징계해고 및 정직, 마비노기 모바일 유출 수사 중간 발표
-
5
마인즈아이 개발사 또 대규모 해고, 사실상 폐업 수순
-
6
풀 더빙에 공식 한국어까지, 토탈 워: 쇼군 2 완전판 발표
-
7
언데드 성기사 가능, 와우 클래식의 새 장 '포에버' 열린다
-
8
디아블로 4에 아마존과 데커드 케인이 돌아온다
-
9
[오늘의 스팀] 애니모 정식 출시, 동접 10만 명 기록
-
10
태블릿 최초 액체 냉각 도입한 ‘레드매직 아스트라 2’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