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7개월, 게임위 '자율심의' 사업자 모집 시작
2017.07.26 10:44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법 시행 후 7개월 째 제자리걸음이던 '자율심의'가 드디어 움직임을 보였다. 자율심의를 맡을 사업자 모집이 시작된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관련 신청접수'를 공고했다. 여기서 '자체등급분류'란 '자율심의'를 뜻한다. 자율심의는 2011년에 게임법 개정으로 사전 심의가 어려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만 가능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법 시행 후 7개월 째 제자리걸음이던 '자율심의'가 드디어 움직임을 보였다. 자율심의를 맡을 사업자 모집이 시작된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7월 24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관련 신청접수'를 공고했다. 여기서 '자체등급분류'란 '자율심의'를 뜻한다. 즉, 정부가 출시 전에 게임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 게임을 심의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자율심의는 2011년에 게임법 개정으로 사전 심의가 어려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만 가능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모바일에서만 가능하던 '자율심의'가 올해부터는 PC와 콘솔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성인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을 '자율심의'할 수 있는 법이 올해 1월 1일에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위는 모바일을 비롯해 PC, 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심의' 지정 관련 신청을 받는다. 게임위는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자율심의'를 진행할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예비심사는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지정심사는 사업자의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하여 '지정요건', '운영계획서', '기여계획서' 등을 평가하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연계기능심사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지정심사 신청은 수시 접수이며,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세부 진행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게임위는 "이번 자체등급분류제도 확대가 게임산업계에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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