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 2 저작권 가압류 판결 유감“
2017.08.31 10:04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법원에 신청한 ‘미르의 전설 2’ 저작권 가압류가 받아들여진 점에 유감을 표했다. 위메이드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미르의 전설 2’ 로열티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위메이드가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로열티는 약 110억 원이다

▲ 액토즈소프트 CI (사진제공: 액토즈소프트)

▲ 액토즈소프트 CI (사진제공: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법원에 신청한 ‘미르의 전설 2’ 저작권 가압류가 받아들여진 점에 유감을 표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미르의 전설 2’ 공유 저작권 가압류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액토즈소프트는 “가압류 결정은 유감이다. 가압류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공동 저작권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위메이드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미르의 전설 2’ 로열티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소송 전에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 2’ 저작권 공유지분을 매매, 양도를 비롯한 일체의 처분을 하지 못하게 막아둔 것이다.
위메이드가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로열티는 약 110억 원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미지급된 로열티를 끝까지 받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대금 미지급 이유에 대해서는 위메이드에 상세히 밝힌 바 있다”라고 전했다. 즉, 미지급된 로열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를 상대에게 전했다는 것이 액토즈소프트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5월에 위메이드를 대상으로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356억 원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불법행위로서 가진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에 그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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